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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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하다면서 기업 '대물림'에 또 '세금 혜택'?
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금이 덜 걷혀 정부가 씀씀이를 죄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물림 관련 세금 혜택을 또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업 승계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세율을 10%로 낮춰 과세하는 한도를 기존보다 5배 늘리기로 했다.
현행은 증여가액이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기면 20%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 과세구간을 300억원까지로 대폭 늘리겠다는 것.
또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증여세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대신 향후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벗어나게 업종을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는 변경 기준을 기존 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바꿔 업종 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기업 대물림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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