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①정기신청 정기 2024년 05월 1일 수요일~5월 31일 금요일
② 반기신청 상반기 2023년 09월 1일 금요일 ~9월 15일 금요일
하반기 2024년 3월 01일 금요일 ~2024년 3월 1일 금요일 ~03월 15일 금요일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반기신청 지급일정 20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2023년 9월 신청 2023년 12월 지급
2023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2024년 3월 신청 2023년 총소득 2024년 6월 정산지급
2024년 5월 정기신청 2024년 09월 정기지급 2023년 총소득
근로장려금 반지신청·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09월 01일~09월 15일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상반기분 | 2024년 03월 01일~03월 15일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
1. ARA 전화(음성·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적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장려·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게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급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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