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지원금액대상요건신청/지급기간신청절차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1인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1인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10인
200,000 |
210,000 |
200,000 |
250,000 |
280,000 |
260,000 |
310,000 |
350,000 |
330,000 |
390,000 |
430,000 |
420,000 |
420,000 |
460,000 |
450,000 |
490,000 |
540,000 |
550,000 |
550,000 |
590,000 |
640,000 |
640,000 |
670,000 |
820,000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직장지역혼합2인 맞벌이3인 맞벌이4인 맞벌이5인 맞벌이6인 맞벌이7인 맞벌이8인 맞벌이9인 맞벌이10인 맞벌이
250,000 |
280,000 |
260,000 |
310,000 |
350,000 |
330,000 |
390,000 |
430,000 |
420,000 |
420,000 |
460,000 |
450,000 |
490,000 |
540,000 |
550,000 |
550,000 |
590,000 |
640,000 |
640,000 |
670,000 |
820,000 |
640,000 |
670,000 |
820,000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