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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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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에도 계속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도 소폭 조정됐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했지만, 2020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체는 추가지원을 통해 노동자 1명당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1주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 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ㆍ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재직ㆍ휴직ㆍ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과 지원 한도도 확대했다. 기존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원 한도는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5060 신중년이 퇴직 전 인생 2ㆍ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됐다.

산재예방 책임도 사업주는 물론,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했다.

하청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사향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를 책임지고,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를 진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범 시에는 가중된다.

유해ㆍ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ㆍ제한했다. 이에 따라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 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내도급이 가능하다. 단,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다시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사고재해가 많은 건설업 안전도 강화했다. 건설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설치, 작동 또는 설치ㆍ해체ㆍ조립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부여된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도 현행 1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 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한다.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11&newsno=4437894

 

[인사뉴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ㆍ노동 정책(1) 취업뉴스 인크루트 뉴스 - 인크루트 일과사람

■ 주52시간제 확대 적용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관공

people.incruit.com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